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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연금저축, 개인형퇴직연금(IRP) 비교 (feat. 연말정산 세액공제/소득공제) 본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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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연금저축, 개인형퇴직연금(IRP) 비교 (feat. 연말정산 세액공제/소득공제)

꿀로만 2023. 7. 19. 14:04

 

 

개인연금저축이란?

 

- 매년 일정 금액을 저축해서 만 55세 이후에 연금 형식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금융 상품

- 연금저축 종류 : 보험 (개인 운용 불가, 원금 보장 O), 펀드 (개인이 투자 상품을 선택해 운용 가능, 원금 보장 X)

- 납입 기간 최소 5년 이상

- 연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

- 누구나 가입 가능

- 세액 공제 한도 연간 600만 원

- 세액 공제율 16.5% (총 급여 5500만 원 이하), 13.2% (총급여 5500만원 이상)

 

 

 

개인형 퇴직연금(IRP)이란?

 

- 개인연금저축은 개인적인 돈으로 드는 것이라면, IRP는 퇴직금으로 운용

- 개인연금저축과 똑같이 납입 기간 최소 5년 이상, 연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

- 근로소득자, 자영업자 등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 가능

- 세액 공제 한도 연간 900만 원

- 세액 공제율 16.5% (총 급여 5500만 원 이하), 13.2% (총급여 5500만원 이상)

- 2022년 4월부터 퇴직금을 지급할 때 일반 계좌가 아닌 IRP 계좌로 지급 의무화

 

 

 

개인연금저축 vs. 개인형 퇴직연금 (IRP)

 

  개인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 (IRP)
가입 자격 누구나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
세액 공제 한도 연간 600만원 연간 900만원
개인연금저축 + IRP 합쳐서 연간 900만원까지 가능
세액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.5%
총급여 5500만원 이상 13.2%
연간 납입 한도 개인연금저축 + IRP 합쳐서 연간 1800만원까지 가능
투자 항목 펀드, ETF, 리츠 등 예금, 펀드, ETF, 리츠 등
주식 개별 종목 투자 불가
연금수령 시 과세 55세~69세 5.5%
70세~79세 4.4%
80세 이상 3.3%
중도해지 세율 기타소득세 16.5% 원천징수

 

 

가입 시 주의사항

 

1. 연금수령 조건

- 5년 이상 적립을 해야 하고, 만 55세 이후에 10년 이상의 연금 형태로 수령 가능

 

2. 중도해지 시 과제

- 만 55세 이전에 중도 해지 시 16.5%의 기타 소득세가 과세됨

- 즉,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여서 세액공제를 13.2% 받아왔던 사람도 중도해지를 하면 13.2%가 아닌 16.5%에 대한 세금을 다시 물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

 

3. 연금 수령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짐

- 만 55세 이후에 연금을 지급받을 때 금액이 연 1200만 원 이하면 나이에 따라 3.3~5.5%의 저율 분리과세가 가능하지만, 12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과세 or 16.5%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과세

- 연 수령 금액이 1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미리 계획해서 받는 것이 중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