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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생활/정보/일상] 꿀팁저장소
[초보 운전자 꿀팁 #6] 신호위반 & 속도위반 단속 과태료/범칙금(어린이보호구역 포함) 본문
-.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?
- 범칙금 :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된 운전자에게 벌금과 함께 부과
-. 범칙금을 미납할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. - 과태료 :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
-. 과태료 미납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.
신호위반 과태료/범칙금
구분 | 과태료(승용차/승합차) | 범칙금(승용차/승합차) | 벌점 |
일반 신호위반 | 7만 원/8만 원 | 6만 원/7만 원 | 15점 |
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| 13만 원/14만 원 | 12만 원/13만 원 | 30점 |
속도위반 과태료
구분 | 과태료(승용차/승합차) | 가산금 첫달(3%) | 중가산금(60개월, 1.2%) | 최대 과태료 |
20km/h 이하 | 4만 원/4만 원 | 1,200원/ 1,200원 | 체납시 매달 480원/480원 가산 | 70,000원 |
20km/h 초과 ~ 40km/h 이하 | 7만 원/8만 원 | 2,100원/2,400원 | 체납시 매달 840원/ 960원 가산 | 122,500원 |
40km/h 초과 ~ 60km/h 이하 | 10만 원/11만 원 | 3,000원/3,300원 | 체납시 매달 1,200원/ 1,320원 가산 | 175,000원 |
60km/h 초과 | 13만 원/14만 원 | 3,900원/4,200원 | 체납시 매달 1,560원/1,680원 가산 | 227,500원 |
- 20km/h이하 속도위반의 경우 사전통지기간(의견진술 기한)에 납부 시 과태료의 20%를 감경해 드립니다.
- 주·정차위반 과태료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속도위반 범칙금
구분 | 범칙금(승용차/승합차) | 벌점 |
20km/h 이하 | 3만 원/3만 원 | 0점 |
20km/h 초과 ~ 40km/h 이하 | 6만 원/7만 원 | 15점 |
40km/h 초과 ~ 60km/h 이하 | 9만 원/10만 원 | 30점 |
60km/h 초과 | 12만 원/13만 원 | 60점 |
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/범칙금
- 어린이보호구역 적용 시간 : 오전 8시 ~ 오후 8시
구분 | 과태료(승용차/승합차) | 범칙금(승용차/승합차) | 벌점 |
20km/h 이하 | 7만 원/7만 원 | 6만 원/6만 원 | 15점 |
20km/h 초과 ~ 40km/h 이하 | 10만 원/11만 원 | 9만 원/10만 원 | 30점 |
40km/h 초과 ~ 60km/h 이하 | 13만 원/14만 원 | 12만 원/13만 원 | 60점 |
60km/h | 16만 원/17만 원 | 15만 원/16만 원 | 120점 |
그 외 과태료 금액
위반행위 | 승용차 | 승합차 |
중앙선 침범 | 9만 원 | 10만 원 |
고속도로 갓길 통행 | 9만 원 | 10만 원 |
고속도로 전용차로 통행 | 9만 원 | 10만 원 |
일반도로에서 전용차로 통행 | 5만 원 | 6만 원 |
벌점 부여 시 인지사항
-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최종위반을 또는 사고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.
- 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경우 면허가 정지됩니다.
- 운전면허 벌점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, 2년간 201점 이상,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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