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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초보 운전자 꿀팁 #6] 신호위반 & 속도위반 단속 과태료/범칙금(어린이보호구역 포함) 본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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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초보 운전자 꿀팁 #6] 신호위반 & 속도위반 단속 과태료/범칙금(어린이보호구역 포함)

꿀로만 2023. 12. 13. 22:41

 

-.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?

  • 범칙금 :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된 운전자에게 벌금과 함께 부과
    -. 범칙금을 미납할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.
  • 과태료 :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
    -. 과태료 미납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.

 

신호위반 과태료/범칙금

 

구분 과태료(승용차/승합차) 범칙금(승용차/승합차) 벌점
일반 신호위반 7만 원/8만 원 6만 원/7만 원 15점
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13만 원/14만 원 12만 원/13만 원 30점

 

 

속도위반 과태료

 

구분 과태료(승용차/승합차) 가산금 첫달(3%) 중가산금(60개월, 1.2%) 최대 과태료
20km/h 이하 4만 원/4만 원 1,200원/ 1,200원 체납시 매달 480원/480원 가산 70,000원
20km/h 초과 ~ 40km/h 이하 7만 원/8만 원 2,100원/2,400원 체납시 매달 840원/ 960원 가산 122,500원
40km/h 초과 ~ 60km/h 이하 10만 원/11만 원 3,000원/3,300원 체납시 매달 1,200원/ 1,320원 가산 175,000원
60km/h 초과 13만 원/14만 원 3,900원/4,200원 체납시 매달 1,560원/1,680원 가산 227,500원
  • 20km/h이하 속도위반의 경우 사전통지기간(의견진술 기한)에 납부 시 과태료의 20%를 감경해 드립니다.
  • 주·정차위반 과태료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속도위반 범칙금

 

구분 범칙금(승용차/승합차) 벌점
20km/h 이하 3만 원/3만 원 0점
20km/h 초과 ~ 40km/h 이하 6만 원/7만 원 15점
40km/h 초과 ~ 60km/h 이하 9만 원/10만 원 30점
60km/h 초과 12만 원/13만 원 60점

 

 

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/범칙금

 

- 어린이보호구역 적용 시간 : 오전 8시 ~ 오후 8시

 

구분 과태료(승용차/승합차) 범칙금(승용차/승합차) 벌점
20km/h 이하 7만 원/7만 원 6만 원/6만 원 15점
20km/h 초과 ~ 40km/h 이하 10만 원/11만 원 9만 원/10만 원 30점
40km/h 초과 ~ 60km/h 이하 13만 원/14만 원 12만 원/13만 원 60점
60km/h 16만 원/17만 원 15만 원/16만 원 120점

 

 

그 외 과태료 금액

 

위반행위 승용차 승합차
중앙선 침범 9만 원 10만 원
고속도로 갓길 통행 9만 원 10만 원
고속도로 전용차로 통행 9만 원 10만 원
일반도로에서 전용차로 통행 5만 원 6만 원

 

 

벌점 부여 시 인지사항

 

  1.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최종위반을 또는 사고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.
  2. 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경우 면허가 정지됩니다.
  3. 운전면허 벌점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, 2년간 201점 이상,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