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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초보 운전자 꿀팁 #7] 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 방법 및 혜택 본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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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초보 운전자 꿀팁 #7] 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 방법 및 혜택

꿀로만 2023. 12. 16. 15:31

 

착한운전 마일리지란?

 

안전운전을 위해 경찰청에서 2013년도부터 진행 중인 정책이며 '무위반 · 무사고'를 1년 동안 실천한 운전자에게 착한 마일리지라는 이름으로 10점이 적립됩니다. 이후 운전자가 면허 벌점 40점 이상을 받아 운전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합니다. (정지일 수(10점에 10일)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.)

무사고를 실천하면 면허 벌점이 3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, 만약 40점 이상이 되면 10일을 감경하여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.

 

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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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

 

  1. 경철청 교통민원24 사이트 접속 (https://www.efine.go.kr/main/main.do)
  2. 경찰청 메인화면에서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클릭한다.
  3. 대상자 확인 메시지에 있는 신청 버튼을 클릭한다.
 

경찰청교통민원24(이파인)

경찰청교통민원24(이파인)

www.efine.go.kr

 

 

착한운전 마일리지 신청 시 인지해야 할 것들 

 

  • 서약 후 1년간 무위반 · 무사고인 경우 다음 서약을 자동 갱신됩니다.
  • 단, 위반 · 사고 전산등록 시간을 감안하여 7일 후 '자동 갱신' 및 서약 '성공' 확인됩니다.
  • 서약일자와 같은 날 위반, 사고가 있을 경우 해당서약은 무효처리 됩니다.
  •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한 날부터 신청 가능합니다.
  •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운전 정지 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합니다.
  • 서약 실천 기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다음 날부터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.
  •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됩니다.(소멸되지 않습니다.)

착한운전 마일리지 점수 사용 방법

 

-. 착한운전 마일리지 점수 보유자는 면허 정지처분 이의제기 시에 경찰서에 출석해서 점수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.

-. 본인 공제 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정지처분이 결정됩니다.

 

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불가 안내

 

-. 2020년 09월 25일부터 범칙금 · 과태료 미납금이 있으면 서약등록이 불가합니다.

   (단, 미납금 납부 후 공휴일 제외 약 3일이 경과하여 전산시스템에 반영된 이후 서약 가능합니다.)

 

착한운전 마일리지 요약

 

서약기간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을 한 날로부터 1년간
서약자 준수 사항 1. 무위반 :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, 정지 처분, 범칙금 통고처분,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
2. 무사고 :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
성공혜택 운전면허 특혜 점시 10점 부여
관련근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