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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생활/정보/일상] 꿀팁저장소
[청년 재테크] 2024년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신청 (월세 20만원 지원) 본문

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간 월세를 지원해 주는 "청년월세 특별지원" 사업 2차가 시행된다고 합니다.
기존 1차를 지원받고 계시거나 지자체의 월세 지원을 받고 계신다면 혜택 종료 후 2차 신청이 가능합니다.
신청 기간
- 2024.02.26 09시 ~ 2025.02.25 24시, 1년 간 신청 가능
신청 조건
- 만 19세 ~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
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: 1989 ~ 2005년생
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: 1990 ~ 2006년생 - 청약통장 가입 필수 (신청 전날에 가입해도 인정됨, 최초 납입 금액 2만 원)
- 임대차 계약서 및 계좌입금 증빙내역 제출 필수. 전입 신고 필수.
-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 지원 사업과 중복 혜택 불가, 종료 후 신청 가능
소득·재산 요건
구분 | 청년가구 | 원가구 |
소득평가액 |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1인가구 기준 134만원/월 |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3인가구 기준 471만원/월 |
재산가액 | 1.22억 이하 | 4.7억 이하 |
단, 30세 이상 혹은 부모와 생계 &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·재산만 확인
신청 가능한 월세 조건
- 보증금 5천만 원 이하, 월세 70만 원 이하
-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(환산율 5.5%)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.
예시) 보증금 2천만 원, 월세 75만 원일 때, 보증금 월세 환산액 (2천만 원 × 5.5% ÷ 12 ≒ 9만 원)
보증금 월세 환산액 9만 원 + 월세 75만 원 = 84만 원 < 90만 원으로 지원가능.
지원 내용 및 월세 지급 중지 사유
-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간 분할 지급.
-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(방학, 이사 등) 사업 시행기간 내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음.
- '군 입대', '외국에 90일 초과하여 체류', '부모님 집으로 들어감'의 경우 월세 지급이 중지됨.
신청 방법
- 복지로 홈페이지 (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index.do) / 복지로 어플 /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* 청년월세 1차를 지원받으신 경우 '복지로' 홈페이지 신청이 제한되오니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- 누리집 홈페이지 (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index.do)와 마이홈포털 (https://www.myhome.go.kr/)에서 지원대상 해당 여부 자가진단 가능.
- 전담 콜센터 : LH, 1600-0777
"청년월세 특별지원" 공식 포스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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